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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징역, 기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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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징역, 기소 이유는?

 

 

(출처 ⓒ 연합뉴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 3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크다. 기존에 가벼웠던 처벌에서 강회되어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징역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받은 이유는, 총수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한 전적이 있으며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 원의 손해를 각각 입혀 기소된 것이다. 롯데 회장 신동빈 징역 외에도 구형을 받은 그의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 횡령과 함께 858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탈세와 배임 혐의 또한 받아, 7년을 구형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 서미경도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혐의로 7년을 받았다.

 

 

(출처 ⓒ 연합뉴스)

 

신동빈 징역 10년과 신격호 총괄회장, 사실혼 관계 서미경 씨 징역과 더불어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또한 391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가 징역 5년에 처했으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조세 포탈 혐의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로 7년을 구형받았다. 롯데그릅 회장 신동빈의 징역에 반발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당시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신 회장은 이를 거역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며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보였지만, 재판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동빈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30일, 결심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별도로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결심 공판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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