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반응형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높은 이유는?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다. 11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007년 출범 이후, 꾸준히 사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에 한해서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5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적립 한도는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1만 원 단위다.



연말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인데, 만약 사업자가 1월에 가입해 매월 42만 원씩 납입했다면 총 504만 원이 적립된 것으로,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연말에 가입한 사업자는 적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득공제받을 수 금액이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무리 달에 가입한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월납과 분기납으로 나뉜다. 월납은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정해 매월 적립하는 것이고, 분기납은 세 달치를 한 번에 적립하는 것이다. 즉, 월 납입액을 100만 원으로 지정했다면 100X3으로, 300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것이다. 실제로 12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통계해 본 결과, 분기납으로 가입하는 사업자가 월납 가입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소득공제받기 (바로 가기)



또 언제든지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어 분기납으로 납입하다 월납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단, 금액 하향 조정 시에 손해는 없으나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감액·증액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관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500만 원 소득공제 외에도 연 복리 이자 가산, 사업자 상해 보험 2년간 무료 가입, 압류에서 법적 보호, 잔액 내 대출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조건, 지정된 휴양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CJ대한통운 시 최대 50% 할인,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할인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