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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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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를 하되 세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두고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가 결정된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 예고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으로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등이 대표적인 종교활동비다.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금 부과가 논의되었지만 결국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되면서 세무 신고만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하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에 대해서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납세자와 납세협력 의무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함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무조사를 종교 단체가 아닌 종교인 소득에 한정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에 처음 논의된 이후 2015년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2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고 종교활동이 위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추가적인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의 과세의 첫 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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