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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어금지, 교육부 및 학부모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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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어금지, 교육부 및 학부모 입장은?

 

 

어린이집 영어금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어린이집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과의 찬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 교육 혁신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어린이집 영어금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침을 내려 보내 어린이집 영어금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어린이집 영어금지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지침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에 반대한다면서 청와대 청원에 나서고 있다.

 

과도한 어린이집 영어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놀이 위주의 어린이집 영어교육은 도움이 되고 조기 영어 교육이 영어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유치원 단계에서 모국어를 확실하게 습득해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일찍 이중 언어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어 어린이집 영어금지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정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실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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