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출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 중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제자금 대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포함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기존보다 우대금리를 확대한 전용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현행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보다 금리가 개선돼, 내년 1월에 나올 전망이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0.2%p 적용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에 따라서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이로 인해 금리가 1.70~2.75%로 낮아진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 4,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 적용하던 점을 개선하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시 대출비율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3,000만 원 상향하고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한다. 이로써 금리가 1.6~2.2%에서 1.2~2.1%로 인하된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공휴일, 법정 연휴 기간은? (0) | 2018.01.02 |
---|---|
어린이집 영어금지, 교육부 및 학부모 입장은? (0) | 2017.12.28 |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소득세법 개정 시행일은? (0) | 2017.12.27 |
우이 경전철 신설, 운행 재개되나 (0) | 2017.12.26 |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 종교활동비 과세되나? (0) | 201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