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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지역, 적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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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지역, 적용 방법은?

 

 

신 DTI 적용지역에 신 DTI가 적용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신 DTI 적용지역이 확산됨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모든 금융사에서는 신 DTI 적용지역, 즉 신 총부채상환비율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 DTI은 연간 소득에 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신 DTI 적용지역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게 된다.

 

 

기존 DTI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되고 기존에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반영되지만 신 DTI 적용지역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서 계산하게 된다. 즉 대출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적용되며, 복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만기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신 DTI 적용지역에서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소득을 2년 치로 보게 되면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10년 이상 분할 상환하게 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주택담보대출비율, 신 DTI 규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 급등 등 과열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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