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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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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3월 15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5일 국회에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3월 15일에는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다음에서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뒤늦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국회 지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었으며 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조정되었다. 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선거구까지 정하지만 시군의원선거구는 선거법에서 총 정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당초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공직개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가 시행된 뒤 10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기한 내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무효가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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