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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단체, 전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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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단체, 전환 방법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하게 되면 일반 실손보험으로 단체 실손보험 전환을 하는 것이 손쉬워지면서 단체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체 실손보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갈아타기 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전환 등 연계 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던 직장인이 퇴직하게 되면 같은 조건의 일반 실손보험으로 단체 실손보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실손보험 갈아타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퇴직 후 고령이나 질병 치료 경력을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돼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 다니면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퇴직하고 한 달 안에 단체 실손보험 전환을 원하는 경우 조건이 같거나 가장 비슷한 일반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퇴직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이고, 암, 고혈압, 협심증, 간경화증, 당뇨병 등 10대 중대 질병이 없었던 경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단체 실손보험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받은 보험금이 200만 원이 넘거나 중대 질병이 있었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하며, 60세 이하인 경우 퇴직 전 단체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에 단체 실손보험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층이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취업해 단체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본인이 가입했던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시켜 놓을 수 있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층은 일반 실손보험에서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 이는 50-75세를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60세에 가까워지면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 더 오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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