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예비 집주인'도 거부할 수 있나?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 집주인도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한 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계약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제때 집을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실거주 목적의 '예비 집주인'도 세입자의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등기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알아야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한 달, 임차인은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는 존중받을 수 있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꿈꾸던 이번 정부의 활약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희망이 있다면, 계약이 끝났어도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 임대를 원할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다. 그간의 임차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아 임차인의 거주지 이동에 대한 불편감을 가질 수 밖에수밖에 없었고,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임대료 급증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임대차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31일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다면 실거주라도 거부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샀지만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집을 기존 세입자에게 보호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 매매와 관련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 해석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문의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구매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수 있느냐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도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