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노란우산공제로 과세표준 낮추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려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 4,600만 원15%1,080,0004,600만 원 ~ 8,800만 원24%5,220,000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4,900,0001억 5천만 원 ~ 3억 원38%19,400,0003억 원 ~ 5억 원40%25,400,0005억 원 초과42%35,400,000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이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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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세율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은 절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새로운 과세표준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이 개정될 때마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절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표준 구간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2018년 과세표준 구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3억 원 이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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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대비책 Q&A 개인사업사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2018년부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개정되었는데, 정확한 세율을 파악하고 있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달라지면서 고소득 사업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계속해서 과세표준을 개정하여 세율을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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