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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 35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여도 과세 월세 세금 35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여도 과세 (출처 ⓒ SBS) 월세 세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년 만에 세금을 덜 걷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 없이 소득 분배를 강화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대신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집주인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로 이뤄졌다. 그러나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을 과세한다. (출처 ⓒ SBS).. 더보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종부세 대안은 임대등록?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종부세 대안은 임대등록? (사진 ⓒ KBS) 임대주택 종부세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6일 김동연 부총리는 임대주택 종부세에 대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 인상되지만, 임대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로 과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가 확정적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임대등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더보기
임대사업자 세금 다이어트 위한 제도로는? 임대사업자 세금 다이어트 위한 제도로는?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자칫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기 쉽다.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더 조심해야하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않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납부시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 산출 전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이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고,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 세액에서 해당액 만큼을 공제받는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만큼, 공제액을 최대화한다면 세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 더보기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출처 ⓒ 정부24)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중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모든 정부 서비스가 통합돼 있는 포털 사이트는 정부24다. 정부24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24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24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접속하도록 한다.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원24로 하지만, 지난해 정부24와 민원24가 병합되면서 정부24 접속 ..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세제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세제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 임대사업자와의 차이와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이즈는 159제곱미터, 즉 48평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기간은 세입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4년 이상, 준공임대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 준공임대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로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민원24 사이트에 접.. 더보기
임대사업자 세금 종류, 추가로 소득공제받기! 임대사업자 세금 종류, 추가로 소득공제받기! 임대사업자 세금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는 전용 면적이 40㎡ 이하일 경우 100%로 면제를 받게 된다. 전용 40㎡~전용 60㎡ 이하일 때는 50% 감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일 경우에는 25% 감면이며 전용 85㎡ 초과일 땐 혜택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 세금 중 취득세는 2016년까지 입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면제가 되지만 2017년부터는 요건이 바뀌었다. 전용 면적 60㎡ 이하는 85% 감면, 전용 60㎡ 초과~전용 85㎡ 이하는 25% 감면, 전용 85㎡ 초과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혜택이 없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