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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3가지, 종소세 절세 방안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3가지, 종소세 절세 방안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다. 1.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첫 번째 '부가가치세'-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하게 된다. 자세한 신고 횟수 및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신고 및 납부 기간일반 제1기예정신고 1.1-3.31 사업 실적 4.1-4.25 확정신고4.1-6.30 사업 실적 7.1-7.25 제2기예정신고7.1-9.30 사업 실적 10.1-10.25.. 더보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19,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19, 신고 대상자는?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간 순소득을 말한다. 크게는 여섯 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조세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한 근로 소득자 등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4,600만 원 초.. 더보기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3가지, 정의 및 신고 기간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3가지, 정의 및 신고 기간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는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종소세), 원천세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1년에 총 2회를 신고하게 된다. 제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로,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사진 ⓒ 시사.. 더보기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 효과 톡톡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 효과 톡톡 소득세율은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발생한 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5월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다.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5월 소득세율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 더보기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일까,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 가입 대상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2007년 9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 더보기
개인소득세 절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으려면? 개인소득세 절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으려면?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개인소득세를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이 기간을 종합소득세 기간이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다. 사업자가 개인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