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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금일부터 발효, 처벌 대상 범위는? (사진 ⓒ KBS) 중대재해법 시행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해당 법이 발효됐다. 오늘부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 소득공제 및 정부지원 주요내용 6가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는 정부 지원.. 더보기
중대재해법이란, 27일부터 시행되는 처벌법 무료 컨설팅 신청방법은? (사진 ⓒ SBS)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무료 컨설팅을 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구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취지는 처벌보다 사망·사고 예방 등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도 거듭 상기시켰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 22년도 기준이율 더 유리해진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오랫동안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큰 연 복리로 적용된다. 즉,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 더보기
중대재해법 이란? 시행시기 확인하세요 (사진 ⓒ KBS) 중대재해법은 산재 발생 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 이란 근로자의 사망 혹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진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 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사진 ⓒ KBS)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더불어 기업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외에 법인·기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최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