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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준, 11일 전국 농도 '나쁨' 이상 초미세먼지 기준, 11일 전국 농도 '나쁨' 이상 (사진 ⓒ SBS) 초미세먼지 기준은 무엇일까? 11일 오전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1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소 '나쁨' 이상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에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초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미세먼지다. 표기는 'PM2.5'로 한다. (사진 ⓒ SBS) 반면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로, PM10으로 표기한다. 초미.. 더보기
미세먼지 농도 단위, PM 10과 PM 2.5의 차이는? 미세먼지 농도 단위, PM 10과 PM 2.5의 차이는? (출처 ⓒ 대한민국정부) 미세먼지 농도 단위는 어떻게 될까?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단위가 조금씩 다른데, 미세먼지는 크게 보통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보통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유해 물질인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 미세먼지가 나오게 되는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 더보기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실시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실시 (출처 ⓒ MBC)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주로 실시되며,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은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더보기
초미세먼지 기준, 미세먼지 직경의 차이? 초미세먼지 기준, 미세먼지 직경의 차이? 초미세먼지 기준은 입자의 크기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즉, 성분뿐만 아니라 입장의 크기가 유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세한 초미세먼지 기준은? 미세먼지도 입자의 크기가 작지만,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다.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폐포, 심장, 뇌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위험성이 달라 초미세먼지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 기준은 입자의 크기로, 각각 PM10, PM2.5, PM0.1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은 직경의 차이다.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는 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