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실시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실시 (출처 ⓒ MBC)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주로 실시되며,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은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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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준, 미세먼지 직경의 차이?
초미세먼지 기준, 미세먼지 직경의 차이? 초미세먼지 기준은 입자의 크기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즉, 성분뿐만 아니라 입장의 크기가 유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세한 초미세먼지 기준은? 미세먼지도 입자의 크기가 작지만,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다.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폐포, 심장, 뇌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위험성이 달라 초미세먼지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 기준은 입자의 크기로, 각각 PM10, PM2.5, PM0.1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은 직경의 차이다. 일반적인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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