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500만원 소득공제 완전정복!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기간을 맞이해 사업자들이 분주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은 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 중인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준다.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증명서가 없어도 조회만 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순소득은 사업 소득만 말한다.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등 사업 소득 외의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00%,
소득세 절약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한 달에 1만 원~2만 원의 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가입 장려금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전북, 충남,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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