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종소세 신고 시 필수 제도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업종별 상이) 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정책
(1) 소득공제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공제금 혜택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 (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최대 80%까지 대출
● 노란우산공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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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 혜택
▷ 복지 할인 :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서비스 제공
▷ 상해 보험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우대를 받아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희망장려금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충남, 전북, 부산, 제주 등
충남 당진, 충북 청주,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 4개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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