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 세율, 과세표준 500만 원 낮추는 방법은?
소득구간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크기 때문에 세액을 낮추려면 소득구간을 줄여야 한다.
소득구간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이다. 소득구간은 크게 7구간으로 나뉜다.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야 세율도 낮아지고,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구간을 줄여 절세 효과로 이끌어 내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며,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은 법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최대 80%까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추후 증액 또는 감액도 가능하다.
■ 소득구간 세율,
노란우산공제로 절세
상해보험 또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단,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또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복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세종,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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