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9·13 부동산 대책 다시 보기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어떻게 될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동산을 어느 정도 보유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 개정 전 | 당초 정부안 | 현행(수정안) | ||
3억 원 이하 | 0.5%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6억 원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 |
0.7% | 0.9% | ||||
6~12억 원 | 0.75% | 0.85% | 1.15% | 1.0% | 1.3% |
12~50억 원 | 1.0% | 1.2% | 1.5% | 1.4% | 1.8% |
50~94억 원 | 1.5% | 1.8% | 2.1% | 2.0% | 2.5% |
94억 원 초과 | 2.0% | 2.5% | 2.8% | 2.7% | 3.2% |
세부담상한 | 150% | 유지 | 150% | 300% |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해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인 3.2%를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했다.
또 과세표준 3~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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