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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 보완하려면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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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2가지, 보완하려면 이렇게 하라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보완하려면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정책을 잘 이용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 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 지급 사유

당연 지급 사유 :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

노령 지급 사유 :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위의 지급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 손실이 있으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임의 해지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이 과세된다.



(2) 일부 대상 소득공제 대상 제외

사업자의 유형 또는 연봉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일부 제한한다.

-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법인사업자 :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으로 극복하기



▶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 (클릭)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세종,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다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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