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19년도는?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크다. 정부는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을 인상했으며,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 소득자, 퇴직한 근로 소득자 등이다. 이들은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이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위의 표를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 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이고,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분 자체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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