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세금,500만원 소득공제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요식업 세금은 크게 6가지다.
※ 요식업 세금 종류
(1)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세 납부
(3) 부가가치세
(4) 종합소득세
(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2회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해도 된다. 일반과세자는 7월 1일~7월 25일까지,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30일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요식업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사업 순소득에 따라 다르다. 사업 순소득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값이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연말정산 : 법인사업자
*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 요식업 세금 '종소세' 절약하는 노란우산공제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준비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7년 9월부터 실시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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