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절약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사업소득
사업에서 얻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사업소득세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사업소득세다.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다. 사업소득이 클수록 사업소득세가 커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낮춰야 한다. 낮추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 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 재기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업종별 상이) 이하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법인사업자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 사업소득세 절약 확실하게,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
현재 희망보조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정책 자금 우대 등의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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