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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세 절약법, 종소세 아끼려면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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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소득세 절약법, 종소세 아끼려면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자영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칭한다.


자영업을 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 주는 것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분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모하는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자영업 절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클릭)

▶ 3가지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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