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소득세 절약법, 종소세 아끼려면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자영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칭한다.
자영업을 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 주는 것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분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 재기 기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모하는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 자영업 절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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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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