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장점, 제도 활용 TIP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①
노란우산공제 단점 첫 번째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지급 사유 |
- 폐업 지급 사유 : 퇴임, 노령, 질병 등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할 경우 지급 - 노령 지급 사유 : 만 60세 이상이면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지급 |
위와 같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부금월액을 최소 금액으로 낮추거나 저리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이유는 부금월액이 부담스럽거나 자금이 필요해서다.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서 제도를 유지하면 된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②
노란우산공제 단점 두 번째는 '소득공제 일부 대상 제외'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메리트 있는 혜택은 '소득공제'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제외 사업자 |
- 법인사업자 :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퇴직금 목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혜택
(1)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2)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도 신청 가능)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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