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사업자 소득세 절세 톡톡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 하에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인적 공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S) △전년도 외부조정신고자(A)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 간편조정)(B) △전년도 복식부기/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신규 전문직 사업자(C)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안내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 수입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자(D)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 소득 + 타소득이 있는 자(E)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F) △단일 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과세 미달자(소득 금액 150만 원 이상)(G)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EITC, CTC 안내 대상자(H)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 △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자(Z)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 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 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V)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X)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Y) △사적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자, 타소득이 있는 공적 연금자(W) |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울산,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는 제도로,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도모하는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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