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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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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의결,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만



(출처 ⓒ KBS)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해 부친 결과 재적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출처 ⓒ KBS)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의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만일 한국당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켤시키면 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가 아니더라도 12월에 표결을 하되 법안 내용을 바꾸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또 다시 날치기를 하려 하나.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 민주당이 4번 째로 날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합의도 안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을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그간 정치협상이라도 병행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 처리할 5당 안(案)을 만들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라며, 한국당을 향해 "회의소집을 방해하더니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권한으로 회의를 소집하니까 회의장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차 말했지만 내년 4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말 정도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 합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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