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순위, 1위 자격 충족하려면?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주택청약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인기다. 아파트투유에서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유리한지 알고 시작하는 게 좋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청약이다. 청약을 넣을 단지와 주택형만 선택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청약 신청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청약 일정을 확인한 뒤 아파트투유에 접속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전자서명)을 한 뒤 진행되는 절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청약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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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청약 순위 1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주택청약 순위 1위를 차지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청약을 할 때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데, 척양가점제는 당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청약가점제는 크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2017년 8·2 대책이 시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를 대폭 확대했다.
청약하려는 주택형이 가점제라면 가점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은 2~32점, 부양가족 수의 가점은 5~35점, 청약통장의 가점은 1~17점 등이다. 총 84점 만점이다.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청약 신청 전 자신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확하지만 기간은 하루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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