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로 제도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노란우산공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후에도 공제금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9월부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우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 보호와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공제금은 폐업 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연금처럼 받게 된다.
이자는 폐업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위의 표를 보면 연 복리 이자를 가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말한다.
위의 표를 보면 사업(또는 근로)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절세는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절세 효과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공제회, 사업자 지원 정책
▶ 3가지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클릭)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된다. 다만 가입일을 기준으로 2년간만 유효하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대출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잔액 내 대출이기 때문에 부금잔액이 많아야 대출 한도도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 부금을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는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희망)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정책이므로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
▶ 노란우산공제 경품 증정 이벤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달성을 기념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실시 기간 : '19.10.15~'19.12.14(2개월)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가입한 신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다.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추첨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며, 공정성을 위해 추첨 화면이 녹화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공제 Q&A, 사업자 지원 정책 알아보기 (0) | 2019.10.31 |
---|---|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3가지, 종소세 절세 방안 (0) | 2019.10.28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3분 안에 발급하는 방법은? (0) | 2019.10.16 |
소득공제 방법, 정부 제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0) | 2019.10.15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절세하는 방법은? (0) |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