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3분 안에 발급하는 방법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은 사업자가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증빙 서류로 활용된다.
이러한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민원증명 접속
(4) 소득금액 증명 클릭
(5) 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한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조세로,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하게 된다.
비영리 특별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형 소득공제 제도다. 퇴직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공동),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말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 또한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후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신청 시에는 가산점을 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120만 명을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2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벤트 기간 중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된다.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이다. 다만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로,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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