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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절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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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된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2.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3. 자녀 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기존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 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30만 우너과 2명 초과 시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까지 세액공제 된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4.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가입자에 한해 소득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조세로,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 기준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사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뜻한다.



반면 법인은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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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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