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2019, 신고 대상자는?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간 순소득을 말한다. 크게는 여섯 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조세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한 근로 소득자 등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위의 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이다.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5억 원 초과까지 이어진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다.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다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S) △전년도 외부조정신고자(A)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 간편조정)(B) △전년도 복식부기/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신규 전문직 사업자(C)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 안내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 수입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자(D)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 소득 + 타소득이 있는 자(E)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F) △단일 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과세 미달자(소득 금액 150만 원 이상)(G)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EITC, CTC 안내 대상자(H)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 △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자(Z)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 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월세 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V)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X)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Y) △사적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자, 타소득이 있는 공적 연금자(W)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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