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3가지, 정의 및 신고 기간은?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는 어떻게 될까? 대표적인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종합소득세(종소세), 원천세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1년에 총 2회를 신고하게 된다. 제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로,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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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부른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와 1년간 수입 금액을 신고하게 된다. 신고 기간은 2월 10일까지다. 다음으로 원천세는 개인사업자 세금 중 하나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신고해 주는 조세를 원천세라고 한다.
원천세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원천세와 함께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액 등을 기재한 자료다. 제출 기간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다.
마지막 개인사업자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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