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및 소득공제 한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사업자다.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자를 돕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이러한 노란우사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하는 이유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혜택
(1)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2) 이자 가산 : 연 복리 이자 가산(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3) 저리 대출 :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자금 신청 가능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있다. 다만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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