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3가지, 종소세 절세 방안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3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가 있다.
1.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첫 번째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회만 신고하게 된다. 자세한 신고 횟수 및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 신고 및 납부 기간 | |||||||
일반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사업 실적 | 4.1-4.25 | ||||
확정신고 | 4.1-6.30 사업 실적 | 7.1-7.25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사업 실적 | 10.1-10.25 | |||||
확정신고 | 10.1-12.31 사업 실적 | 다음 해 1.1-1.25 | ||||||
간이 | 1.1-12.31 사업 실적 | 다음 해 1.1-1.25 |
2.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두 번째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조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국세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 근로자를 비롯해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2019 종합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3.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항목 세 번째 '원천세'
-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것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신고할 세금을 국가에 대신 신고해 준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세는 원천징수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이와 함께 지급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액 등을 기재한 자료다. 제출 기간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다.
※ 종합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호안전망의 일환이다.
▶ 노란우산공제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 가입 대상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비영리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금월액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매달 쌓인 공제금은 폐업, 질병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돌려준다.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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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희망장려금(희망보조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강원도는 기존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등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되었다.
▶ 노란우산공제 경품 증정 이벤트
노란우산공제는 누적 가입자 수 12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 기간 :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
추첨 대상 : 이벤트 기간 중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
추첨일은 2020년 1월 30일 오후 4시며, 추첨은 컴퓨터를 통해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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