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종소세 소득공제 500만 원 지원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 제도다.
중소기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 월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1만 원 단위)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납입 방법은 두 가지다. 월납 또는 분기납이다. 월납은 매월 나입, 분기납은 3개월치 일괄 납입이다. 한 해는 4분기로 나뉘는데, 현재는 12월로 마지막 분기의 셋째달에 해당한다. 12월을 기준으로 분기납을 선택하면 10월, 11월, 12월분의 납입금을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00만 원 납입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폐업 기준으로 2.7% 변동 금리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가능하다. 다만, 법인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되며 법인을 제외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로, 과세표준은 연간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근로소득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 대구, 충북 청주, 경남, 울산, 강원 춘천, 세종, 전남, 전북 전주랑 완주 종료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한편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도입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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