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는?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소득공제는 세금 신고 시 적용되며,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적용받아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게 된다. 이때 절세를 하려면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우선, 노란우산이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는 폐업 후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노란우산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가 퇴직금을 마련해 폐업 후 생활 안정이나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바로 '노란우산'이라 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제외
노란우산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만기는 따로 없다. 폐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과 감액도 자유로워 부담 없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제금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크게 소득공제와 압류 보호, 이자 가산, 저리 대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합법적 절세 제도로,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연간 순소득이다. 연 순소득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이다. 사업자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 순소득이 적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
연 순소득이 4천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대 82만 5,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에서는 소득공제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제도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폐업 기준으로 적용되며, 2.7% 변동 금리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인천 부평구,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등은 중복 지원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울산,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노란우산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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