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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은 공제 얼마나?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달인 1월은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총 2회를 납부하게 된다. 1월은 자동차세 연간 납부 세액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달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이전 말소되면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으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 또는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 등이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0%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자가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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