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준비하기
(사진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국세청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공개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 소득자는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 자체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진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 공제, 추가 공제, 국민연금 공제, 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인적 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1인당 연 100만 원, 70세 이상은 15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연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공제는 국민연금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 준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카드로 사용한 경우,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제로페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은 15세에서 35세로, 감면율은 90%다. 기간은 취업 후 5년간이다. 감면 대상 여부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하는 TIP (0) | 2020.01.29 |
---|---|
종소세 세율, 사업자 최대 소득공제 방법은? (0) | 2020.01.21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공제 제도는? (0) | 2020.01.14 |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은 공제 얼마나? (0) | 2020.01.13 |
소득공제란,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제도는? (0)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