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율, 5월 종소세 절세하는 TIP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조세로, 개인사업자는 이 기간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조세
■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금융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또는 연말정산 전 퇴사한 직장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고소득자일수록 높을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의 범위가 확대된다.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이 있다.
■ 노란우산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다.
■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단,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이다. 위의 표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지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3회 납입 후부터는 증감액이 자유롭다.
● 개인사업자 종소세 절세 제도
■ 공제금 혜택
- 압류 보호 : 납입한 금액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
- 이자 가산 : 복리 이자 적용(폐업 기준 2.7% 변동 금리)
- 저리 대출 : 잔액 내 대출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을 말한다. 연 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소득세 환급률은 최대 46.2%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된다.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되며, 소득세 환급을 위해 소득공제증명서가 발부된다. 단,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다.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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