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방법 3가지 알아보기
(사진 ⓒ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후 세금 신고에서 '법인세'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는 사업 연도(회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다. 반면 개인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세 납부는 신고 기한 안에 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일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다.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납부를 하면 된다.
(사진 ⓒ 국세청 홈택스)
법인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기타 부속 서류 등이다. 법인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할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간단한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후 국세 납부에서 전자 납부 방법을 선택한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클릭 시 조회된 목록에서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자진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납부 내역을 직접 입력해서 납부하면 된다. 타인 세금 납부는 세무 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가능하다.
또는 은행이나 우체국 및 CD/ATM을 통한 납부다. 계좌이체나 카드 등을 납부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선택할 경우 체크카드는 0.5%, 신용카드는 0.8%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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