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란, 대표적인 사업자 절세 제도는 무엇?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 절세를 돕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오는 5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정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조세
기간 : 5월 1일~5월 31일
대상 : 개인사업자(간이, 일반),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위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 연말정산 전 퇴사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등
위의 표는 종합소득세율이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공제까지 적용한 뒤 결정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세표준은 낮추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이 있다. 노란우산은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 노란우산
정의 :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월 납입금 :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공제금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7% 변동 금리다. 폐업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다른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소득공제란, 사업자 최대 소득공제 받는 법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 즉 사업소득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법인은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 희망장려금
정의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대상 :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이외에도 노란우산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저리 대출, 복지 서비스 할인, 정책 자금 우대, 무료 법률 상담, 노후 상담, 제휴카드 발급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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