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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연장 신청한 24개 구역 적극 검토한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일몰제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말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 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지난 2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된 구역은 총 40곳이다. 이 가운데 15곳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제외됐다. 1개 구역(서초구 신반포26차)은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나머지 24개 구역은 정비사업 일몰제를 적용한다. 이들 구역은 지난해 말부터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했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22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각각 정비구역 존치를 요청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 혹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간 정비사업 일몰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일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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