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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소상공인 면제받아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 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는 은행의 이자 손실과 인지세와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앞선 3월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받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4~5월에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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