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는 TIP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 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 총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조세
■ 연말정산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와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며,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즉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 또한 변동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을 신고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연봉)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금을 신고하는 해의 전년도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 월 납입금: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부금월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과 감액도 자유롭다.
2020년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월 납입금 |
|||
월 납입금 |
납입 기간 |
총 적립금 | 최대 한도 |
72만 원 |
7개월(6~12월) |
504만 원 | 500만 원 |
43만 원 |
7개월(6~12월) |
301만 원 | 300만 원 |
29만 원 | 7개월(6~12월) | 203만 원 | 200만 원 |
올해 6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금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1월 금액을 낮추면 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위의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률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희망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남, 전남(곡성), 전북(전주·군산 제외), 충남, 충북(청주·충주·단양),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가입 기간으로, 가입 기간이 한 달 미만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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