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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확인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리콜 확인은 '내차리콜확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간편하다.
구매한 물품에 제작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의 과실이 아닌 제작 회사의 결함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자동차에 대한 결함이 많이 발생해 자동차 리콜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내차리콜확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리콜 확인 후에는 여부에 따라 리콜을 받으면 된다.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안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에도 리콜 계획서를 제출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 불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리콜이 불가능한 경우 리콜 차종에 대한 교체나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제재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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