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의무 사항 몇 가지
(사진 ⓒ SBSCNBC)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하 설정한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의 투기 방지와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동산 토지 면적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18㎡, 상업 지역의 경우 20㎡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나서는 산 목적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주택과 상가가 있다.
(사진 ⓒ SBSCNBC)
주택을 사면 그곳에서 2년은 살아야 한다.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2주년간 실거주 안 해도 된다. 주택법령상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가를 살 경우에는 상업을 해야 한다. 일정 공간은 직접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로 활용해도 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자기 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고 허가 신청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 계획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상업 지역 20㎡ 등)을 초과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 2년 동안 자가 거주하거나 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가구·다세대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 임대를 가장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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