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지폐 교환 조건, 상반기에만 3억만 장 넘어
(사진 ⓒ MBC)
훼손된 지폐 교환 조건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전년 동기 대비 50만 장 증가한 3억 4,570만 장이다.
최근 코로나19 불안감으로 경기도 안산에 사는 A 씨가 부의금 2,292만 5,000원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지폐가 모두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인천에 사는 B 씨도 같은 이유로 보관 중인 지폐 524만 5,000원을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 지폐가 모두 타버렸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돈을 세탁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훼손시킨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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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훼손된 지폐만 해도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폐기된 돈은 2조 6,92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지폐는 3억 3,040만 장(2조 6,910억 원)이 버려졌다. 1만 원권은 2억 2,660만 장으로 가장 많았고, 1천 원권은 8,560만 장, 5천 원권은 1,260만 장, 5만 원권은 550만 장 순으로 많았다. 동전은 10원화(780만 개)를 중심으로 1,530만 개(13억 원)가 폐기됐다.
한은에 따르면 훼손된 지폐 교환 조건은 지폐 면적의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된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라면 절반만, 5분의 2 미만이라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동전은 모양을 알아볼 수 있다면 전액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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