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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화,신규 추가 품목과 표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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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화시행 품목과 표시방법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올해부터 일부 개정사항이 의무시행되면서 원산지 표시방법이 달라진다. 아울러 이번 원산지 표시 개정사항으로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

2017년부터 새로 개정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에서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가 추가 되었으며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품목 추가외에도 원산지 표시방법의 변경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방법은 음식에 포함된 원산지 표시 품목 중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음식명 옆에 각각 표시한다. 또한 배달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포장재에 기재하거나 스티커나 영수증에 표시한다.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업소에서는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인쇄물 등 매체를 통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한다.

뿐만아니라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국산 꽃 11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었는데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이다. 

새로운 원산지 표시 품목인 하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제품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저작권자 ⓒ 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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