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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이 전세 품귀 현상을 불러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 또한 신축 단지 전세 매물 잠김이 실거주 요건 강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6·17 부동산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해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잇따라 도입됐다.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이유는 전세금을 통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해 매물이 잠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9일부터는 실거주 요건이 더욱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실거주가 의무화된 것이다. 공공 택지는 시세 대비 80% 미만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5년, 시세 대비 80~100% 공급 시에는 3년의 실거주 요건을 따라야 한다. 민간 택지는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시세 대비 80~100%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실거주 요건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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