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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도입 후 갱신율 증가, 전셋값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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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CNBC)

전세 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 전세 갱신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만기가 도래한 기존 계약 10건 중 7건은 재계약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66.1%) 대비 4.2% 오른 것이다. 이는 월·전세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직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월 평균 갱신율 57.2% 대비로는 13.1% 상승한 수치다.

 

(사진 ⓒ SBSCNBC)

·전세 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법은 7월 말 시행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9월부터 나타났다. 특히 월·전세 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상 남겨둔 시점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계약분부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됐다.

 

세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임대료는 직전의 5% 이내만 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갱신 계약 비중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전부터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확정일자 신고 기준)를 월별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난 8월과 9월, 10월 평균 전셋값은 4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7월 평균 전셋값 4억 8천만 원 대비 2천만 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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